코스피

4,952.53

  • 42.60
  • 0.87%
코스닥

970.35

  • 19.06
  • 2.00%
1/3

종이형처럼 모바일 상품권도 잔액 돌려받게 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이형처럼 모바일 상품권도 잔액 돌려받게 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하나 해결될 모양이다.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도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제정하기로 한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업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잔액이 남게 되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다른 상품까지 구매하도록 하는 바람에


    별로 쓸 데도 없는 상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