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동일 감사인의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지정감사인이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중 검찰 고발의 경우 기존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실질심사 사유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위반금액이 해당 기업 자기자본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할 때 자본잠식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자본총액 기준으로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합니다.
거래소는 또한 상장사가 주권을 추가·변경 상장할 때 서류 제출 의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추가·변경 상장을 신청할 때 주권 견양(견본)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견양 대신 발행증명서를 내면 되고 신청서류를 상장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장영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퇴출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장기업이 정상화될 기회가 커지고, 위반금액이 경미하면 실질심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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