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으로 주로 독신자들이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이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때 독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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