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사진=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26일 서울중앙지법원 제9형사부(부장 판사 조휴옥) 심리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협박한 혐의로 이 씨와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는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1년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이병헌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다희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와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다희, 이 씨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ADVERTISEMENT
항소심에 나선 이 씨와 다희는 나란히 같은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이병헌도 13일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씨와 다희는 석방돼 선고에 참석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예상했던 결과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병헌은 자중하고 살아라"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 사건은 한 남자 때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