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악재를 은폐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사와 임원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6개 종목에 대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및 임원 등 14인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또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 2억6천8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해외 관계회사인 B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 중요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9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 사채업자는 상장사 B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직후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용하여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장법인 E사의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약1천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해를 회피한 회사들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부사장 등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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