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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내년 올림픽 참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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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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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선수 자격 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각) FINA(국제수영연맹)는 스위스 로잔 사무국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징계 확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태환의 징계는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6년 3월2일에 끝난다. 이에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은1개, 동5개)도 모두 박탈 당하게 된다.

    박태환은 내년 3월에 징계 확정 처분이 끝나기 때문에 그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상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앞서 지난해 7월 박태환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를 맞은 뒤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결국 이렇게..."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정말 안타깝네요"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왜 그랬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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