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좌석승급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들 가운데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을 감사한 결과 총 37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거나 좌석편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4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이거나, 승급 횟수가 적은 33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공무원들의 좌석승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들의 좌석승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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