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밸류가 송금을 3주 가까이 미루자, 법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계약 체결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설 연휴 직전인 17일까지 원밸류로부터 인수대금 1천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늦어도 지난달 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밸류는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때 미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규정을 들어 이날 오전 현재까지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밸류는 계약금 100억원이라도 4일까지 선납부하라는 법원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팬택의 자금사정 악화를 고려해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려던 계획을 접고, 조만간 2차 공개 입찰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