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단조(대표 권병호)가 4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금 총액은 약 6억원 규모이며, 시가배당율은 2.2%로 확정됐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고, 오는 27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현금배당 규모는 작지만, 2013년 이후 2년만에 주주들과 성장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다행” 이라며 “그동안 전방시장 불황과 신규사업 지연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늦었지만, 한일단조의 재도약을 믿고 기다려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권병호 대표는 “상장기업의 의무는 끊임없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과 이익창출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라며 “ 앞으로도 한일단조는 투자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지속성장을 견인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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