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35.66

  • 182.92
  • 3.29%
코스닥

792.76

  • 10.79
  • 1.38%
1/3

행군→십자인대 파열→의병 전역··국가유공자<서울고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군→십자인대 파열→의병 전역··국가유공자<서울고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부대 훈련으로 행군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의병전역까지 할 정도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DVERTISEMENT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DVERTISEMENT


    한 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아야 했다.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국군병원을 찾았고,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확인돼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 뒤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한 한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던 것.

    ADVERTISEMENT


    재판부는 한 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논산훈련소 훈련기간에 행해지는 행군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경사가 심한 야산을 행과 열을 맞춰 걷는 것인만큼 조금만 잘못해도 관절에 평소와 다른 하중이 작용하고,

    ADVERTISEMENT


    그로 인해 훈련생들이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나 횟수가 상당하다는 의학계 보고가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한 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한 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