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과도한 건축규제를 폐지한다.
서초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로 통합해 건축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방배동 전원마을을 비롯해 성촌, 형촌, 청룡, 원터, 염곡, 본, 홍씨, 능안, 안골마을 등 10곳, 총 44만㎡에 이른다.
서초구 관계자는 "도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건축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도시관리와 주민재산권을 존중하는 절충적 조치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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