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52.16

  • 29.89
  • 0.54%
코스닥

1,106.73

  • 19.26
  • 1.71%
1/4

김주하, 간통죄 폐지로 前 남편 고소 공소 기각

관련종목

2026-02-13 11:13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주하, 간통죄 폐지로 前 남편 고소 공소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주하, 간통죄 폐지로 前 남편 고소 공소 기각

      김주하 전 앵커가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의 영향으로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된다.

      이와 관련, 김주하와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그의 남편이 화제다.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주하는 전 남편 강 씨가 결혼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간통죄 폐지는 좀 아니지 않나?” “김주하, 이제 어떻게 되는거냐” “김주하, 간통죄 폐지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