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설명=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말보로 담배갑 흡연 경고 그림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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