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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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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권리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은 핵심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에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 우려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물론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 없어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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