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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도 업무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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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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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투자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재계는 위축된 투자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기업이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이내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취득 후 착공해야 하는 기한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시 2년까지 허용됩니다.
    <인터뷰>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취득 시기에 따라서 일례로 연초에 취득하면 한 2년간 허용되는 것이고 연도말에 취득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미리 승인하면 2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동 한전부지에 본사 사옥 등 2개 건물을 건립하는 현대차는 호텔 등 일부건물 외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판매·전시·컨벤션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됐다는 점 그리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착공기준을 우리 인허가 실정을 고려해 2년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처럼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1개월 내에 소각하면 이를 배당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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