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쟁사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가 2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물품지원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또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1천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해당 행위 사실들의 통지명령, 이면 계약의 삭제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리고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시장 1위 사업자인 KT&G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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