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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가석방 대상에 최태원 SK회장 등 기업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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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가석방 대상에 최태원 SK회장 등 기업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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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이 내일 열릴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대상은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우는 게 기본 요건이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를 70~80% 이상 채운 수형자들에게 가석방을 허락해 왔습니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은 현재 740여 일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구본상 전 부회장 역시 사기성 어음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8백일 넘게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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