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고속도로 '삼단봉' 가해자에 징역 10월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13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 모(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