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댓글 논란, 세월호 어묵 모욕죄·故노무현 사건 등 댓글이..`끔찍`
`현직 부장판사 댓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간 익명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개를 쓴 사실이 확인돼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 중인 A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뉴스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왔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법조·정보통신·정치·사건사고 관련 기사들로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 것과는 별개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정권 치하의 수사·재판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동료 법관의 판결에는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한 댓글을 달아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뜨겁다.
현직 부장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익명의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또 A부장판사의 댓글이 법관은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에는 위배되는 것인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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