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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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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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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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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건 항로 변경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항공법상 항로의 의미가 통일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항공기가 지상 이동로를 제외한 공로 즉 하늘길 만을 항로로 볼 수 없다"며 "이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을 켠 이후부터는 운항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평소 분위기상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당시 항공기 기장의 말을 인용하며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박 사무장을 내리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기장에게 항공기를 돌리게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에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조 전 부사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 상무에게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업부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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