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 모(사고 당시 76세)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갔다가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면서 사고를 당했다.
평소에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어서 이 씨는 앞 사람이 지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에 그대로 따라 지나가려고 했으나
이날 문은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고 지나갈 때 문이 닫혀버리면서 이 씨의 몸에 부딪혔다.
이 씨는 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졌다.
백화점 측이 이날 오전 기온이 낮아 출입문의 감지 센서가 오작동할 것을 우려,자동 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이 사고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가 4개월 뒤에는 뇌경색까지 발병, 이듬해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게 됐다.
이 씨 가족들은 "이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이 씨에게 뇌경색까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신 판사는 이에대해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이 씨에게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백화점이 이 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해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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