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균형이 심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25개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통일한다.
특별활동비는 그동안 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 상태였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가 과도할 경우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시는 오늘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지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8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종전 평균보다 4만 원 이상 인하된 금액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 5천 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부모 희망액, 수납한도액 최저 자치구 사례, 복지부 표준운영 등을 종합검토했다. 이후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 의결과 공고를 거쳐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했다.
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2월 5일 발표했다. 대책 발표에서 시는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특별활동 품질관리’, ‘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 등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부모들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절약되는 돈을 다시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위해 쓰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