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물탱크를 점검하다 눈에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숨진 장 모씨의 아내 김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7월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남편이 업무 중 각막 화상을 입은 뒤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공단에 유족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김 씨는 남편이 학교 건물의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에 눈을 데이고 나서 회복이 더딘 데 대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으나
공단 측이 사망에 따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던 것.
1심과 2심은 "업무와 사망간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김 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의학적·자연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수준 정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된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장 씨는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상당한 위축감과 자괴감에 빠졌다"며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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