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 구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률 기자
<기자>
네, 검찰에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검찰의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항로변경죄를 포함해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업무강요)
특히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의 구형 정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로변경죄를 적용하면 조 전 부사장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구형돼 실형이 불가피해집니다.
또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수사 전 증거인멸을 지시한 행위 등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 박창진 사무장은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진술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예정대로 어제, 대한항공에 복귀해 정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차 공판 때 증인자격으로 참석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박 사무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이번 달 중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에서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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