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콩회항`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두 번째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막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서부지법 연결합니다. 박상률 기자.
<기자>
네, 조 전 부사장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시30분부터 시작한 2차 공판에 조 회장은 조금 전인 오후 3시55분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 회장 외에도 당시 현장 서비스를 담당했던 여 승무원이 김 모씨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이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 회장의 증언입니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집중 심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가 끝나는 다음달 1일, 회사로 출근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로변경`여부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항로변경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소란을 피운 것은 맞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