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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내용 들여다 보니... "서울시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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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들의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삼진아웃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3번째 걸리면 택시운수종사가 자격이 아예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나 돼 골칫머리를 앓고 있었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진짜 좋은 제도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정말 짜증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강남역에서 잡을때 진짜 화났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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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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