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병헌 사건? 미코女 성관계 영상 협박,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이지연과 다희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 30억 원을 요구해 체포됐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사진=한경DB/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김 모(30) 씨와 남자친구 오 모(48)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사진=방송 화면 캡처)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는 `이병헌 협박 사건`의 피고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사진=한경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전하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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