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증시특보] "소장펀드 농특세, 불완전판매 소지 있다"

관련종목

2024-12-13 03:53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소장펀드에 당초 알려지지 않은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판매 시에도, 약관상에도 이런 내용이 고지되지 않아 불완전판매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엽 기자.


    <기자>

    서민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즉 600만원 납입 시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이 적용돼 각각 36만원과 3만6000원이 더해져 연말정산에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36만원의 20%인 7만2000원의 농특세가 부과돼 최종 환급액은 32만4000원으로 줄게 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 소장펀드가 출시되기 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장펀드 출시계획’자료에는 물론이고,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등 판매사에 보낸 ‘소장펀드 약관’ 가이드라인에도 농특세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부풀려진 혜택을 믿고 투자에 나선 건데요.

    더구나 소장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특세 부과 사실을 알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체 소송을 벌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상품 설명이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고지가 부족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금융투자협회는 농특세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나섰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상품에 농특세가 부과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이슈로 소장펀드 인기가 사그라들까 걱정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정부가 나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며 정책적으로 만든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 이슈로 확대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