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번 달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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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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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께부터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국은 대부업 폐업을 위해 기존에 영업하던 대부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 이용 고객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쉽게 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