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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 방판법 증권업계 '숙원'…"규제 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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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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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방문판매법 개정은 은행 뿐 아니라 증권업계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보호를 두고 소관 상임위에서 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태블릿 장비까지 다 마련했지만, 낡은 법 하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지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대폭 수정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동양사태 이후 투자자보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4월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핵심인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 대상에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안을 두고 정무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당초 방문판매법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증권사 창구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외부 영업 중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권과 펀드, 주가연계증권 3가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KDB대우증권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미 시스템까지 마련했지만 2년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증권업계는 당초 기대와 달리 수익성이 낮은 펀드와 원금보장형 상품 판매만 허용된다면 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녹취> 금융투자업계 마케팅담당자
    "우리도 나가서 팔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을 받았다. 그런데 상품은 제한적이어서 증권회사마다 활성화 방안은 마련해놓고 있지만, 얼마나 수익으로 연결될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점 영업만으로 생존이 어려운 증권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더 늦추기 어렵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방문판매법은 작년 12월에 야당 의원께서 반대하는 바람에 개정내용에 포함 못시켰는데, 금융투자상품 14일 이내 철회하면 금융회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상품 특성상 철회가 어려우니 사후에 완전판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해서 정무위를 설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우려로 법안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국내 증권업계가 도약할 기회마저 놓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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