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안이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무덤덤하고 재건축 연한 단축에 줄곧 반대입장을 펴왔던 서울시의 반응도 냉담하기만 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는 지난 1985년에 준공돼 30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는 73만여가구, 서울지역만 해도 18만8천가구에 이르는 단지가 이번 대책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0년에 완공된 서울시내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재건축 연한은 38년이고 2028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20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대 수혜지는 80년대 중후반 완공된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노원구의 경우 5만5천여가구에 달하고 이어 양천구 2만여가구, 송파구 1만 5천여가구 순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9월 대책이 나왔을 당시 반짝 호재였을 뿐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도 관망 분위기가 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면적 98㎡의 경우 9.1대책 전인 지난해 7월 8억 8천만원, 대책 이후인 10월 초 9억 3천만원에 팔렸다가 12월 말에는 8억 9천만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인터뷰> 목동 인근 공인중개사
"일시적으로 9월달에 잠깐 그렇고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경기 상황이나 맞물려야 되는데"
<인터뷰> 상계주공 인근 공인중개사
"문의는 아직 안들어오고 있고 그냥 별로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
또, 줄곧 재건축 연한 단축에 반대했던 서울시의 입장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법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여기에 따라야 하지만 재건축 심의과정에서 시기 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3개월여앞으로 다가온 재건축 연한 단축.
하지만 시장에서의 진척은 생각보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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