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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광고 규제 강화‥같은 문구 3회 이상 반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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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분짜리 보험 광고에 보험상품의 특징 등을 3회 이상 반복해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일반적인 보험 상품 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이 적용됩니다.

이미지광고는 1분 내에 보험 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이미지 광고에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상품의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가격이나 보장 등 상품의 특징을 안내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도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 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된다는 점을 음성으로 안내했다면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만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을 설립할수 있게 됩니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관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한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종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있는 세부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는데, 태블릿PC 보험은 가전양판점에서, 여행자 보험은 여행사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새 또는 먹튀 보험설계사를 가려내기 위한 모집이력 시스템도 7월부터 도입됩니다.

보험협회는 설계사의 보험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과 모집한 보험계약 건 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 수, 수당환수 유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들은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모집이력 시스템을 참고함으로써 철새 또는 먹튀 보험설계사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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