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조현아]
조현아, 첫 공판 혐의 총 5가지 `진행 중`...법조계 "지루한 공방"
19일 현재 오후 2시 30분부터 법원청사 303호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각종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지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며 양측은 ‘항로’의 정의에 따라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검찰은 혐의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 당시 비행기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2조에 따라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조현아 측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례가 없기에 양쪽이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라고 밝혔으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라고 서너 차례 이야기 했다고 적혀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진상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라며 "여 상무와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라고 말해 오늘 첫 공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대한항공 조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