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항소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이지연과 다희가 금전적인 동기로 범행했으며 포옹 영상을 촬영하려고 사전에 계획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희의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지연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다희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다희 측은 항소 준비에 나섰고 이지연 변호인은 "가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병헌 협박사건에 대한 법정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