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글램 김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글램이 해체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스킨쉽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모델 이지연은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스킨쉽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연 다희 걸그룹 글램 해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걸그룹 글램 해체, 헐" "이지연 다희 걸그룹 글램 해체, 왜 그런 관계까지..." "이지연 다희 걸그룹 글램 해체, 착각이란건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한 매체는 걸그룹 글램 관계자가 "글램의 소속사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으로 나와 있지만 이미 지난해 말, 두 소속사와 모두 계약이 만료됐다"라면서 "멤버들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전해 듣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글램은 이미소, 박지연, ZINNI, 다희, TRINITY까지 5인조로 2012년 7월 싱글앨범 `파티(Party(XXO))`를 내며 데뷔했다. 이후 5개월만에 TRINITY가 탈퇴하고 4인조가 돼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곡으로는 지난 1993년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를 샘플링한 곡 `I Like That`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