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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규제 완화‥대형사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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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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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주식담보대출 최소담보유지비율 등 증권사의 신용융자 규제와 관련해 업계 자율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증권사에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주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융자액의 140% 입니다.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한 주식가액이 만약 이 기준을 밑돌 경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됩니다.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증권사의 신용공여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대출자의 입장에서도 가격변동성 확대에 따라 빈번한 추가담보요구와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편함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혹은 담보가치 수준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과 이자율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대형사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전 신용융자거래는 사실상 무위험거래였지만, 앞으로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역량이 확보된 대형사가 중소형사 대비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개인 거래가 많고, 개인 위주의 고객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키움증권 역시도 수혜를 볼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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