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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 급증
최근 충동조절장애 급증 소식에 누리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충동조절장애는 명백한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자존감에 민감한 개인주의 사회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현대병`으로 풀이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720명이던 충동조절장애 환자 수는 2010년 4375명, 2011년 4470명, 2012년 4937명, 2013년 4934명으로 5년 새 1214명 (32.6%)이 늘었다.
성별, 연령별 환자 수는 2013년 기준 10대 남성이 11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남성 986명, 30대 남성 745명, 40대 남성 454명, 10대 여성 366명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개인주의와 과도한 자기애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충동조절장애 환자들 대부분 `무시당했다`는 자신만의 기분에 사로잡혀 쉽게 분노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환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것은 요즘 청소년들이 핵가족화와 입시경쟁 등 영향으로 원활한 대인 관계 능력을 기르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며 “이 상태로 성인이 되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갈등이 극단적인 피해의식을 거쳐 이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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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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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옹심이 유래
최근 감자옹심이 유래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자옹심이란 간 감자를 동그랗게 빚어 멸치 육수에 갖은 채소와 함께 끓인 강릉지역 향토음식이다.
`옹심이`라는 말은 새알심의 강원도 사투리로, 감자를 갈아 새알심처럼 빚어내기 때문에 감자옹심이라고 한다.
감자는 특히 강릉 지역의 기후에 적합할 뿐 아니라 어떤 땅에서도 잘 재배돼, 예전에는 중요한 구황식품으로 애용됐다. 감자옹심이는 쌀이 모자라던 시절에 많이 해 먹었던 음식이다.
옹심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감자를 강판에 곱게 갈아 전분이 가라앉으면 물기를 쭉 짜낸 뒤 남은 덩어리와 전분을 섞어 빚는다.
다음에 멸치 등으로 우려낸 육수에 넣고 끓여내면 된다. 김 가루와 볶은 깨소금 등을 고명으로 얹는데, 쫄깃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음식이다. (사진=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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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 연봉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80%가 적용되던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낮아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 70%가 적용돼 급여가 333만원인 부양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기준은 516만원이다. 단 이 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된다. 사적연금의 기준액은 1200만원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사업수입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술,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기준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다. 퇴직소득은 100만원,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은 기준이 2000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였던 월세액 공제도 올해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대신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