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 위자료 5000만원 받고 돌려줄 재산이 무려...

관련종목

2024-12-13 00:06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 위자료 5000만원 받고 돌려줄 재산이 무려...

    MBC 전 앵커 김주하가 결혼 11년 만에 남편 강모 씨와 이혼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 상당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재판으로 이혼여부를 가리게 됐다.(사진=MBC)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