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통합브랜드가 나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 주택 거주기한이 4년과 8년까지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2년반에서 5년이면 각각 분양전환 되면서 임대주택 거주기간 만료전에 떠나야 했던 문제점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NEW STAY`라는 통합 브랜드 명도 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고유 명칭에 STAY라는 임대아파트 브랜드 명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시설물·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이나 청소, 이사 등 종합 주거서비스업도 할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과 세제분야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건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세대당 7천~9천만원에서 8천~1억2천만원으로 오릅니다.
특히 기존에는 없던 85㎡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새롭게 만들어 중대형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7~3.3%인 건설자금 융자금리도 임대기한인 8년이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최대 10년간 깎아줍니다.
원금 상환도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25%인 65~85㎡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폭은 50%로 2배가 높아지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10~25%포인트씩 더 많이 감면해 줍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대상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형주택임대 사업자가 부지 확보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매각 학교부지나 역세권 부지, LH 보유택지 등 공공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일정부분 살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전체 주택물량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면, 층고제한 완화 등의 혜택도 줄 예정입니다.
정부 재원과 LH사업자금 부족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에 부딪힌 정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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