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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크루즈법 본회의 통과‥경제활성화 12개 법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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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크루즈법 본회의 통과‥경제활성화 12개 법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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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한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던 14개 법안 가운데 12개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마리나법은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크루즈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경제 활성화 법안 14개 가운데 12개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모두 97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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