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내부거래 공시의무위반' KT·두산·신세계 과태료 5.4억

관련종목

2026-01-11 07:0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위반` KT·두산·신세계 과태료 5.4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KT두산 신세계 그룹에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5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7일 이들 기업집단의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두산건설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 금액을 누락해 공시했습니다.


      또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 43일을 초과해 공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티 2억 5천520만원, 두산 2억7천200만원, 신세계 1천472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