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의 5천억원대 세금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가 위스키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판단해 총 5천억원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고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동안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불발됐고, 최종적으로 세금 일부를 감면하는 조정 권고안을 냈습니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는 결국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양 측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과세 금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2~3개월 정도 협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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