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6개 시중은행이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을 위한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총 3억4백만 달러(약 3천2백억 원)입니다.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보는 6일 내부 보상심사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7일까지 보험금을 기업·산업·외환·국민·수협·농협 등 6개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보는 은행이 제출한 핵심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약정상 보험급 지급의무가 있는 정상적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부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보에 보험금을 청구한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무보에서 이처럼 모든 은행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으로 할 처사가 아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완벽하게 끝났고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무보와 은행들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무보가 끝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양측 간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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