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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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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 12월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931㎢로 서울면적의 약 1.54배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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