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도둑 뇌사 사건의 범인이 치료 중 사망해 재판중인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집에 들어온 도둑을 빨래 건조기로 때려서 뇌사 시킨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다. 사건 당시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며 1심에서 집주인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도둑을 때렸던 집주인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닌, 과한 처사였다는 판결이 내려져 전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어 빈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뇌사상태에 빠진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도둑이 맞아서 뇌사에 이르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도둑이 당초 뇌중증 환자였다는 주장이 나와 뇌사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으며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도둑 편인지 집주인 편인지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가 재판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교도관 등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던데 소문에 의하면 이 도둑은 중증 뇌증환 환자"라고 주장하며 "CT나 MRI를 분석해보면 폭력과 기왕증(旣往症·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가운데 어떤게 식물인간 상태에 더 영향을 많이 줬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몸무게 62㎏의 가냘프고 왜소한 청년이 5∼10분간 때렸다고 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 완력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판결문에 적시된 `증거의 요지`는 진술 말고는 없다. 신경외과 전문의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했어야 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이번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둑 뇌사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 뇌사 사건, 정말 집주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분노가 생긴다", "도둑 뇌사 사건, 도둑들었는데 피해자가 이런저런 정황까지 신경써야 하나", "도둑 뇌사 사건, 상식적으로 빈집에 든 도둑과 도둑을 때린 집주인 중 누가 더 잘못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