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석과 전기요, 전기매트 등 전기장판류 제품 22종이 리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리콜 조치된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로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과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정보가 공개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될 예정입니다.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현재 464건 등 총 1천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기장판류를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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