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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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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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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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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흘린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수십여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습니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겨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조사관은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고, 이 내용이 결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간추린 조사보고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검찰에서도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으며, 추가로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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