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4월부터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피해보상한도액이 지금보다 최대 50%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를 확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때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은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미비사항도 개선된다.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도 인상한다.
국토부는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4월부터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최대 50% 확대될 경우 종합보험금이 지금보다 최소 10% 정도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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