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5배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오늘(23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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