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경제민주화 잔여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업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사로서 현재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중간금융지주사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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